
📝요약
*노란봉투법 임금교섭 의제, 정부 임금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 아니야
*하지만 특별상황에서는 인정 될 수 있다는 설명
->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
*전문가들, 이런 잣대들이 원청 사용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임금문제, 원청과 하청이 교섭 의제로 인정하는 순간 도급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노란봉투법 설계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
*법무법인 변호사,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려면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가 올라야 하는 구조
📝용어
노란봉투법: 하청 근로자 고용 등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았도록 만든 법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법원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소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를 알게된 시민들이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과정이 확산 되면서 '노란 캠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노동조합법이 개정 되면서 '노란봉투법' 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생각
하청과 원청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진 자세히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몇자 적어 보게습니다. 우선 이런 제도들이 생겨날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제도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혜택을 받는 면이 있다면 꼭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정의 임금이 높아진다면 원청의 임금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원청 직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직원들 임금만 올려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이 경제에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악용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하청과 원청이 직접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 경계선이 모호 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경계선이 필요해 보입니다.